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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9 2015고합162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3.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고 같이 지내다 생활비가 떨어져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B( 친족 상도 례로 공소권 없음 결정) 과 합동하여, 2015. 9. 중순 오후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B은 자신의 친할머니인 피해자 E가 집을 비운 사이 출입문 열쇠가 화단 화분 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방 옷장과 장롱을 뒤져 그 속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27. 22:00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 B은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5돈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수정 반지 5돈 1개, 피해자 방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청바지 3벌,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가죽 점퍼 1벌, 시가 45만 원 상당의 벨트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남자용 손가방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 패드 1개 등 시가 합계 6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9. 30. 21:30 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71 세) 의 ‘J 슈퍼 ’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피고인 A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돈을 강취하기 위해 플라스틱 막대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플라스틱 막대로 피해자를 2-3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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