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4. 특별사면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이 다량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한 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 3. 5:10경 전주시 덕진구 F건물 1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피고인들이 운전하여 온 G 소나타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알려준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우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 원,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S5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클러치 서류가방 1개, 시가 58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금시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세이코 알바 시계 1개, 농협 체크카드 1개, 신한 체크카드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11. 3. 5:5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 입출금기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차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A은 위 체크카드를 현금 입출금기에 넣고 위와 같이 알게 된 E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E의 계좌에서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