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22 2011고합40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1의

나. 및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E, C와 합동하여 2010. 8. 중순 08:40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2동 802호 E이 알고 지내던 후배인 G의 주거지에서, G가 등교하고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들어가 장롱 속에 들어있던 G의 모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13만 원 상당의 24K 5돈 반지 1개, 시가 95만 원 상당의 18K 시곗줄 1개, 시가 61만 원 상당의 18K 3돈 팔찌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의 돌 반지 1개, 시가 95만 원 상당의 18K 5돈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3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1. 9. 17. 18:30경 부산 사하구 I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예전에 도난당한 뉴발란스 운동화를 피해자 J(19세)가 신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어디서 샀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대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2012. 10. 11. 02:3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PC방’ 앞 노상에서, 부산사하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사 O, 경장 P이 지명수배 중이던 피고인 A를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려 하자, K과 피고인 B은 양손으로 O의 허리를, 피고인 C는 양손으로 P의 양팔을 각 잡아당기고, 피고인 A는 오른발로 P의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