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9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6. 2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586] 피고인들은 2013. 1. 23. 12:30경 서울 은평구 K아파트 2동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에 들어간 다음, 안방에 있던 현금 합계 약 3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4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24케이(K) 3.5돈 금반지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케이(K) 7돈 금목걸이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필라 가방 1개, 시가 미상의 은반지 1개,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시가 합계 28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302]
1.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2. 28. 13:20경 인천 계양구 N건물 81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에 들어간 다음, 안방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백금 목걸이 1개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케이(K)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M으로부터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 P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2. 28. 14:27경 인천 계양구 Q아파트 18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A은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집안에 들어간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