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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64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45』 피고인 A, 상피고인 I 및 J, K, L, M은 서로 학교 선, 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소년원에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며, 상피고인 N는 피고인 A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후배 사이이고, O은 J과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A 및 M,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M, K와 합동하여, 2013. 2. 16. 10:02경 서울 성북구 P아파트 106동 1009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망을 보고, K는 복도 창문의 방범창살을 뜯어낸 후 망을 보고, M은 그 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 주어, K도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6점, 시가 5만 원 상당의 은수저 2점, 시가 5만 원 상당의 일본 화폐, 시가 3만 원 상당의 담배 10갑 등 시가 합계 23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및 J, K, L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J, K, L과 합동하여, 2013. 2.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R아파트 113동 1104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피고인은 복도 창문 방범창살을 뜯어낸 후 망을 보고, J은 뜯어낸 방범창 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어주면 K, L이 함께 들어가는 방법으로 들어가 함께 내부를 뒤져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334만 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 거북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메달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2개(각 5돈), 시가 10만 원 상당의 크리스털 목걸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순금귀걸이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순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669만 894만의 오기로 보임.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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