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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3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8 고단 230』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7. 01:31 경부터 같은 날 02:51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건설현장 3 공구 공구 창고 앞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창고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살을 잘라 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5,000원 상당의 GDX-18EC 임 팩( 드릴) 3개를 비롯하여 총 11,386,000원 상당의 13개 품목 61개의 공구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6. 22:12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그 무렵 김해시 H에 있는 J 신축 공사현장 부근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의 K 갤 로 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673』 피고인들은 2017. 10. 17. 새벽 밀양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농막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용접기 1개, 시가 34만 원 상당의 전기드릴 1개, 시가 16만 원 상당의 에어펌프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와 연결된 컴퓨터 본체 1개 등 합계 97만원 상당의 피해자 물건을 피고인 A 소유의 K 갤 로 퍼 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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