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7. 15:00 경 서울 서대문구 C 주변에서 “ 관세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리고 있는데 계좌 한 개 당 5일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D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영장 회신자료( 우리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