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9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1.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태원 우체국에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일급 15만 원을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B 계좌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고 택배를 통해 체크카드 1 장을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