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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14 2018고단2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8. 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 세금 절감을 위해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D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과 대여한 접근 매체의 개수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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