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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39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 경 서울 마포구에서 “ 세금 감면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대여해 주고 은행업무를 봐주면 수수료를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C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신한 은행 통장 사본, 내사보고( 카 톡 대화내용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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