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3 2018고정495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이용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 위생 영업 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공중 위생업자는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2. 경 성북 구청으로부터 위 이용원에 대한 소재 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소재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8.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의자 3개, 대형 거울, 헤어 드라이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이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중 위생 관리법 위반자 고발 (C)( 고발장, 진술서, 확인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