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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6 2017고정658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1.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 내에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소파 등을 비치하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 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 관련 신체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나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6. 21:00 경, B 중학교로부터 75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있어 학교환경보호구역에 속하는 부산 금정구 C, 2 층에 침대와 칸막이를 설치하고 ‘D’ 의 상호로 이용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용업은 공중 위생 영업에 속한다.

피고인은 2016. 7. 일자 불상 경부터 전항 일 시경까지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D’ 의 상호로 이용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공중 위생 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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