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06 사건 피고인은 남원시 D에서 ‘E 여인숙’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바, 2015. 10. 8. 남원시청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3. 22:40 경 위 여인숙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손님 F에게 성매매여성인 G을 소개해 주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4만 원을 받으면 그 중 2만 원을 알선료로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고,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하였다.
2. 2016 고단 126 사건 피고인은 남원시 D에서 ‘E 여인숙’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2015. 10. 8. 남원시청으로부터 위 여인숙에 관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5. 21:45 경 위 여인숙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인 H으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30,000원을 받고, 그를 위 여인숙에서 투숙하게 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및 단속과정), 내사보고( 영업장 폐쇄 명령 처분결과 첨부 관련) [ 판시 제 2 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영업장 행정처분 결과 관련), 수사보고( 경찰 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 투숙객 상대 전화통화)
1. 내사보고( 진술서 미 첨부 및 녹취 파일 관련),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단속현장사진 관련), 내사보고( 녹음 파일 내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의 점), 각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제 11조 제 1 항( 포괄하여, 폐쇄명령 후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