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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8 2016고정36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2014. 6. 20.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약 100㎡ 규모의 영업장에 객실 6개, 침대 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1 일 이용료 약 20,000원을 받고 객실을 이용하도록 숙박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1. 수사 확인서( 관련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제 1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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