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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9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30. 15:00 경 위 모텔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G으로 하여금 유사성 교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5. 경 대구 광역시 동구 청장으로부터 위 F 모텔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공중 위생 영업자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제 11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2017년에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으므로, 특별 예방 차원에서 이번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한 행위가 1회에 불과 하고, 피고인의 숙박업 영업상황에 비추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유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숙박업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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