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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4 2016가합24839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피고 C, D, E과 소외 G(피고 D과는 동명이인이고, 이하 위 피고와 구별을 위하여 ‘소외 G’이라고 한다)은 2004년 초경 공인중개사인 H 등으로부터 충남 금산군 I 임야 433㎡(이하 J리 소재 토지에 대해서는 J리 외 행정구역의 표시를 생략한다) 일원을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되팔면 상당한 전매차익을 기대할 수 있고, 토지형질변경에는 1억 원 정도의 비용이면 충분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 피고 C, D, E과 소외 G은 2004. 4.경 각자 금원을 출원하여 I 임야 433㎡ 일원의 토지들을 매수하고, 토지형질변경을 위하여 원고 A 명의로 공장신설 승인신청을 하며, 토지형질변경에 필요한 다른 절차는 H에게 맡기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 A, 피고 C, D, E은 아래와 같이 I 임야 433㎡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들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G은 K 전 2,608㎡를 매수하여 피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토지 매도인 매매계약일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일 1 L 전 909㎡ M 2004. 4. 12. 피고 D 2004. 4. 13. 2 N 전 2,717㎡ O 2004. 5. 27. 원고 A 2004. 5. 28. 3 K 전 2,608㎡ P 2004. 4. 27. 소외 G 2004. 5. 19. 4 Q 임야 12,207㎡ R 2004. 8. 24. 피고 C 2004. 9. 1. 5 S 임야 16,618㎡ R 2004. 8. 24. 피고 E 2004. 8. 31. 6 I 임야 433㎡ R 2004. 8. 24. 피고 C 2004. 9. 1. 7 T 임야 574㎡ R 2004. 8. 24. 피고 C 2004. 9. 1. 다.

그 후 원고 B은 H로부터 토지형질변경을 위해서 필수적인 토지 중 일부 매수하지 못한 토지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아래와 같이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였다.

순번 토지 매도인 매매계약일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일 1 U 전 770㎡ M 2005. 3. 2. 원고 B 2005. 3. 8. 2 V 전 1,402㎡ W 2005. 3. 2. 원고 B 2005. 3. 8. 3 X 전 1,336㎡ W 2005. 3. 2. 원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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