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19 2015가합11195
토지사용승낙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거제시에 거제시 C 전 2,660㎡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7. 11. 피고와, 피고가 자기 소유의 거제시 E(이하에서는 ‘거제시 F면’을 생략한다) G 전 350㎡, C 전 433㎡, H 전 972㎡, I 전 466㎡, J 전 446㎡, K 전 2,162㎡(이하 ‘이 사건 분할 전 K 토지’라 한다), L 과수원 8,577㎡, M 임야 756㎡(이하 피고 소유의 위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중 1,000평을 분할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2011. 11. 29. I 전 466㎡에서 N 전 221㎡가, J 전 446㎡에서 O 전 432㎡가 각 분할되어 나왔고, 2011. 11. 30. L 과수원 8,456㎡(2011. 11. 29. 면적이 8,577㎡에서 8,456㎡로 변경되었다)에서 P 과수원 78㎡, Q 과수원 296㎡가 각 분할되어 나왔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K 토지는 2011. 11. 29. K 전 113㎡, R 전 514㎡, S 전 1,011㎡, T 전 524㎡로 분할되었고, 위 S 전 1,011㎡ 토지에서 2011. 12. 27. U 전 512㎡가 분할되어 나왔다.

2012. 1. 9. S 전 499㎡는 소외 V에게, U 전 512㎡는 소외 W에게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위 R 전 514㎡에서 2013. 7. 31. D 전 205㎡(2013. 8. 1.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 X 전 63㎡가 각 분할되어 나왔고, 2014. 7. 4. Y 전 143㎡가 분할되어, R 전 103㎡가 남게 되었다. 라.

피고는 2011. 10. 25.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구체화하는 목적으로 G 전 350㎡, C 전 433㎡, H 전 972㎡, I 전 466㎡에서 분할 된 N 전 221㎡, J 전 446㎡에서 분할 된 O 전 432㎡, 이 사건 분할 전 K 토지에서 분할된 T 전 524㎡, L 과수원 8,577㎡에서 분할 된 P 과수원 78㎡, Q 과수원 296㎡(총 3,306㎡) 이후 2015. 7. 16. C 전 433㎡에 H 전 972㎡, N 전 221㎡, O 전 432㎡, T 전 524㎡, P 과수원 78㎡가 합병되어 C 전 2,660㎡가 되었다.

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