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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22189
토지사용승낙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원고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 대하여 울산 울주군 H 임야 992㎡ 지상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울산 울주군 J리(이하 ‘J리’라고만 표시한다) I 임야 20,949㎡(2000. 7. 12. K 임야 20,829㎡에서 등록전환 되었다, 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는 2000. 7. 12. I 임야 15,204㎡, L 임야 618㎡, M 임야 660㎡, N 임야 720㎡, O 임야 2,352㎡, P 임야 542㎡, Q 임야 660㎡, R 임야 193㎡로 분할되었고, 위 I 임야 15,204㎡는 2002. 7. 16. I 임야 14,354㎡로 등록사항이 정정되었고, 위 I 임야 14,354㎡는 2003. 6. 13. I 임야 13,362㎡, H 임야 992㎡로 분할되었고, 위 I 임야 13,362㎡는 2003. 6. 18. I 임야 12,608㎡, S 임야 595㎡, T 임야 159㎡로 분할되었고, 위 I 임야 12,608㎡는 2007. 6. 12. I 임야 11,947㎡(이하 ‘분할 후 I 토지’라 한다), U 임야 661㎡로 분할되었다.

나. V은 2003. 6. 13. 분할된 H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3. 6. 18. 소외 W에게 매도하였고, 위 W은 2003. 12. 9. X에게, X은 2005. 12. 30. Y 및 Z에게 순차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2016. 8. 6. 위 Y 및 Z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소 2016. 9. 6. 접수 제168290호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V 소유이던 I 임야 12,608㎡(2007. 6. 12.자로 분할 후 I 토지와 U 임야로 분할되기 전 토지이다)는 V 사망 후 2006. 7. 1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그 상속인인 AA에게 3/13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인 AB,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에게 위 토지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AB 소유이던 분할 후 I 토지 중 2/13 지분은 2009. 10. 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G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중 8,595/155,311 지분은 2010. 2. 2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F에게 이전되었으며, AA 소유이던 분할 후 I 토지 중 3/13 지분은 2015. 3. 25.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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