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4. 초순경 충남 금산군 J리(이하 ‘J리’라고만 한다) I 임야 433㎡ 일원의 토지들을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토지형질변경을 한 후 이를 되팔아 전매차익을 얻기로 하고, 같은 해
4. 8.경 아래와 같은 약정(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약 정 서 (1) I 외 4필지 32,615㎡의 명의 변경은 제1심 공동피고 F에게 한다.
(2) 본 물건에 투자한 3당사자(피고들)는 각 2억 원씩 (출자)한 것으로 하고, (1)항 명의 변경 후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보증토록 한다.
(3) 본 물건에 대하여 공장부지로 형질변경절차진행은 현지 입회한 H이 주관진행하고 F이 협조한다.
(4) 제반 비용 1억 상한은 대출금으로 대치한다
(사후정산처리). 나.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I 임야 433㎡를 포함한 주변 토지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토지 매도인 매매계약일 매수인 (등기명의인) 소유권 이전등기일 비고 1 L 전 909㎡ M 2004. 4. 12. 피고 D 2004. 4. 13. 2 N 전 2,717㎡ O 2004. 5. 27. 원고 A 2004. 5. 28. 3 Q 임야 12,207㎡ R 2004. 8. 24. 피고 C 2004. 9. 1. 2011. 3. 16. Y 임야 11,772㎡로 등록전환되었고, 2011. 3. 22. Y 임야 6,866㎡ 및 Z 임야 4,906㎡로 분할됨 4 S 임야 16,618㎡ R 2004. 8. 24. 피고 E 2004. 8. 31. 2011. 3. 16. AA 임야 16,187㎡로 등록전환되었고, 2011. 3. 22. AA 임야 7,554㎡ 및 AB 임야 8,633㎡로 분할됨 5 I 임야 433㎡ R 2004. 8. 24. 피고 C 2004. 9. 1. 2011. 3. 16. AC 임야 358㎡로 등록전환됨 6 T 임야 574㎡ R 2004. 8. 24. 피고 C 2004. 9. 1. 2011. 3. 16. AD 임야 487㎡로 등록전환됨 7 U 전 770㎡ M 2005. 3. 2. 원고 B 2005. 3. 8. 8 V 전 1,402㎡ W 2005. 3. 2. 원고 B 2005. 3. 8. 9 X 전 1,336㎡ W 2005. 3. 2. 원고 B 2005. 3. 8.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