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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5나2051089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E은 2011. 12. 14.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이 공동상속하였다.

한편 원고는 망인의 매부(망인의 여동생 AH의 남편)이다.

나. F리 부동산 매도 1) 원고(망인이 대리하였다

)는 2003. 6. 17. I에게 용인시 G 대 859㎡, H 대 295㎡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이하 위 2토지 2필지 및 건물을 ‘F리 부동산’이라 한다

)을 21억 2,000만 원(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F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억 원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2억 5,000만 원은 매수인이 채무인수하며, 나머지 11억 7,000만 원은 2003. 6. 26.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에 매도하였다(이하 ‘F리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F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26. I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J리 토지 매수 1) 원고, K(망인의 형), L, P(원고의 아들)는 2003. 9.경 M으로부터 화성시 N 임야 4,960㎡(이하 ‘N 토지’라 한다

), O 전 595㎡(이하 ‘O 토지’라 하고, N 토지와 합하여 ‘J리 토지’라 한다

)를 6억 1,8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J리 매매계약‘이라 한다.

망인이 원고 등 매수인들을 대리하였다

). 2) 2003. 10. 8. N 토지에 관하여 원고, K, L, P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각 1/4 지분)가 마쳐졌고, 같은 날 O 토지에 관하여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Q리 토지 매수 1) 망인, 원고, 피고 B, R, P(망인은 나머지 매수인들을 대리하였다

)는 2003. 12. 9. S, T으로부터 화성시 U 임야 13,844㎡, V 임야 1,723㎡, W 임야 6,390㎡(이하 위 각 토지를 합하여 ‘Q리 토지’라 한다

)를 합계 9억 9,6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Q리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2004. 2. 14. Q리 토지에 관하여 망인, 원고, 피고 B, R, P 명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각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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