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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3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중 감금 치상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02: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소재 석 암사거리 부근 4 차로 도로를 주안 역 방면에서 석 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석 암사거리에 교차로 이르러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다가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고, 1 차로 및 2 차로는 좌회전, 3 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 별로 지정된 진로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3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동산 운수 소유 E K5 택시의 왼쪽 앞 휀 더 부분과 타이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 D,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8 세), 피해자 G(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동산 운수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203,6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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