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0.19 2017고단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09: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문 소 3길 115에 있는 북 원사거리를 의성 역 방면에서 봉양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1 차로는 좌회전 차로이고 2 차로는 직진 지시 표지가 설치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또한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지시 표지가 설치된 2 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44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전거 앞바퀴 우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 개원 개의 골절 등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 기각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2017. 9. 20. 자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