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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9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8: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컨 벤 시아대로 70에 있는 송도 힐 스테이트 앞 사거리를 커 넬 워크 상가 쪽에서 신송 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송도 힐 스테이트 앞 편도 4 차로 중 1,2 차로는 좌회전 차로, 3 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 인 2 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C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 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석 쪽 앞문 및 뒷문 부분이 손상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E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4)

1. 사고차량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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