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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노176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좌회전 차로에서 크게 좌회전 하던 중 단속 경찰관의 수신호를 직 진하라는 것으로 오인한 것이므로 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여야 함에도 그 지시를 위반하고 직진하여 진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을 단속하였던 경찰관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태평 교차로 부근 서소문에서 조선 호텔 방면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는 직진 금지 노면 표시가 되어 있어 직진을 금지하고 있다.

- 그런데 직진 진행 도로 인 2, 3 차로에는 교통 체증이 자주 발생하여 빨리 가기 위해서 1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많다.

- 단속 경찰관 C은 서소문에서 조선 호텔 방향으로 태평 교차로를 지난 1 차로 부근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차량을 단속 중이었다.

- 피고인이 서 소문에서 조선 호텔 방면 1 차로에서 직진을 하여 태평 교차로를 거의 지나 조선호텔 방향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어, C은 피고인을 향해 좌회전 하라고 수신호 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으로 진행하여 교차로를 완전히 건넜고, C이 피고인을 단속하게 되었다.

교통 수신호는 운전자가 멀리서 알아보기 쉽게 이루어지고 있고, 수신호 당시 피고인과 단속 경찰관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좌회전 수신호를 직진 수신호로 착각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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