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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3 2018고단1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12: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여 순로에 있는 호두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 (1 차로는 좌회전 차로, 2∼4 차로는 직진 차로) 도로를 순 천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3 차로( 직진 2 차로 )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율촌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2 차로( 직진 1 차로) 후 방에는 피해자 D(65 세) 이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가 직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차로에서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뒤 쪽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 인 3 차로( 직진 2 차로 )에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및 휀 다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들이 받아 위 이륜자동차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서 외상성 심 폐정지를 이유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사고 현장사진, F 매장 CCTV 캡처 사진, G 매장 CCTV 캡처 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좌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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