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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고단5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베스 파 124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6. 01:42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773에 있는 수협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중화역사거리 방면에서 동일 지하 차도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보도 위에는 보행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서 있었으며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는 좌회전 차로였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자신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의 차로에서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차로 인 1 차로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운전 E 소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3세 )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가 튕겨 나가면서 전방 3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7 세) 운전 H 소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때마침 택시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I( 여, 53세) 와 피해자 J( 여, 32세) 을 다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이륜자동차가 보도까지 미끄러져 나가면서 보도 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K(30 세 )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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