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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8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5. 3. 16. 14:00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 입소대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법 위반자(현역병 입영기피자) 고발, 고발장

1. 현역병 입영 기일 조정 및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재입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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