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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20 2019고단53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9.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2019. 5. 7. 강원도 화천에 있는 1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1. B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번이나 입대하였다가 건강문제로 귀가조치 당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입대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꼭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2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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