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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0 2020고단3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 직접 방문하여, '2019. 12. 23.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 412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

'는 내용이 기재된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반드시 입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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