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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7.10 2019고단56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8. 10. 2. 14:00까지 육군 3사단 백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했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자 입영기일 조정 및 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곧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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