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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30 2019고단4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0.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8. 9. 17.자로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87-1에 있는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현역병 입영통지자 입영기일 조정 및 통지,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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