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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74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4]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9. 11. 6.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9.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91] 피고인은 2017. 9. 20.경 B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고 36개월간 매월 260,603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3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11. 25.경까지 576,391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8. 3. 5.경 울산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D로부터 2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담보로 제공하여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 입영 기피자 고발 공문,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일자 조정 및 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2020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의무보험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육군훈련소 미입영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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