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 지체 및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 00:12 경 공주시 반포면 봉 곡 리에 있는 치료 감호소 56 병 동 C에서, 약 한 달 전 피해자 D(32 세 )으로부터 청소용 걸레 자루로 위협 받았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초 간 조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을 들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반항하자 더욱 강하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가중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특별 가중 인자] 잔 혹한 범행 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존속 살해죄로 인하여 치료 감호 중인 상태에서 잔혹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