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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노3064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자신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음을 깨닫자마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던 손을 황급히 풀고 피해자에게 미안 하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강간 상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6. 19. 07:4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이 사건 장소인 서울 강남구 F 빌딩까지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5. 6. 19. 07:50 경 F 빌딩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피해자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는데, 위 엘리베이터에는 피고인과 피해 자만 탑승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3 층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 조용히 해 라, 소리 지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살려준다.

”라고 협박하였고, 그 사이 엘리베이터가 4 층에 도달하자 피해자를 3~4 층 사이의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 인은 위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에게 “O 호텔로 가자.” 고 말하였는데, 실제로 F 빌딩 옆에는 ‘O’ 라는 명칭의 숙박업소가 있다.

피해자가 “O 호텔로 가자.” 는 피고인의 말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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