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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08 2017고단1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24』 피고인은 공주시 반포면 반포 초교 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 감호소 202 병 동 내에 수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병동에 수감 중인 피해자 C(23 세) 가 평소 피고인에게 사식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7. 1. 20. 12:50 경 위 공주치료 감호소 202 병 동에서, 칫솔을 들고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칫솔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오른쪽 머리 옆 부분을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2 병 동 내 CCTV 확인)

1. 수사 협조 의뢰 회보, 각 간호기록 사본, 보호조치 현황

1. 진단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202 병 동 내 CCTV 영상 캡 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7 고단 215』 피고인은 2017. 6. 4. 09:00 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 초교 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 감호소 202 병 동 D 실에서, 피해자 E(39 세) 이 치료 감호소 직원에게 ‘F 이 피고인의 손을 만졌다’ 고 고자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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