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4.28 2017고정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12:10 경 공주시 반포면 반포 초교 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 감호소 202 병 동 C 실 내에서 피해자 D(19 세) 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잡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에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치료 감호소 CCTV 확인수사)

1. 보호조치 현황, 간호기록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