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29 2017고단2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11:45 경 공주시 반포 초교 길 253에 있는 공주치료 감호소 C 병동 화장실에서, 같은 병동에 수용 중인 피해자 D(51 세) 이 자신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녹화 영상 확인)

1. 간호기록 사본, 일반 경과 기록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소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치료 감호소 수용 중에 저지른 것인바, 징역 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