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치료 감호소 수용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16:30 경 공주시 반포 초교 길 253에 있는 치료 감호소 302 병 동 앞 복도에서, 수용자들에게 물품을 나누어 주던 피해자 C(50 세 )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의 보호조치 현황서 사본 4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심신 미약( 본인 책임 없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치료 감호 중에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징역 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