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동두천시 C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3억 원, 공사기간 2015. 8. 10. ~2016. 3. 30. 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 2016. 7. 18. 위 공사에 관한 준공 검사가 마 쳐졌다.
나. 피고는 2016. 9. 19. 원고에게 동두천시 D 외 2 필지 지상 판매시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6억 5,000만 원( 부가 세 포함), 공사기간 2016. 9. 19. ~2016. 12. 18. 로 정하여 도급 주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6. 9. 19. 1억 원, 2016. 10. 18. 5,000만 원, 2016. 11. 24. 5,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2. 14. 원고에게, 준공일까지 준공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만 위 내용 증명우편은 반송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2. 2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 포기 각서( 이하 ‘ 이 사건 포기 각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공사 포기 각서 건축주 : B 공 사명 : E 동 판매시설 신축공사 공사장소 : 동두천시 D 외 2 필지 공사기간 : 2016년 9월 19일 ~ 2016년 12월 18일 공사금액 : 일금 육억 오천 만원( 부가세포함) 상기 내용의 건축물에 대하여 2016년 9월 19일 귀 하와 계약하여 시공 중에 있으나 공사 지연에 따른 < ;2016.12 .18. 준 공 완공 > 당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상기 공사를 포기하고자 하오니 수락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차 후 본 공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이며 만일 문제가 발생 시에는 당사에서 책임을 질 것을 각서 합니다.
마. 피고는 2017. 1. 16. 소외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잔여 공사를 공사대금 2억 7,000만 원( 부가 세 별도 )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