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1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공사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4. 7. 25. 피고와 부천시 원미구 C, D 2필지 지상 건물의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27,406,000원(후행 시공 후 30,000,000원, 준공 후 1개월 안에 30%, 입주 시 40% 지급), 공사기간 2014. 7. 25.부터 2014. 8. 15.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5. 피고와 동두천시 E, F, G 지상 건물의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3,074,000원(2015. 1. 25. 35,074,000원, 2015. 2. 4. 20,000,000원, 준공 후 융자로 잔금 지급), 공사기간 2015. 1. 26. 착공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부천시 H 지상 주택의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8,818,000원으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3.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와 동두천시 J 지상 건물의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2,000,000원(2015. 4. 8. 20,000,000원 송금, 준공 후 22,000,000원 융자로 지급), 공사기간 2015. 4. 10.부터 2015. 4. 25.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창호공사 등의 시행 원고는 위 1)항 기재 각 공사를 시행하면서, 1)의 가)항 공사에 관하여 3,459,000원 상당의, 나)항 공사에 관하여 6,570,000원 상당의, 다)항 공사에 관하여 2,152,000원 상당의, 라)항 공사에 관하여 58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까지 시행하였다.
3) 정산서의 작성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위 1)항 기재 각 공사대금 및 2)항 기재 추가 공사대금 중 기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이 합계 100,120,000원[1)의 가)항 공사 잔대금 70,000,000원, 나)항 공사 잔대금 1,570,000원, 다)항 공사 잔대금 5,970,000원, 라)항 공사 잔대금 22,580,000원]으로 기재한 현장별 공사 미대금 현황(갑 제2호증)과 현장별 계약 및 결제내역서(을 제1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