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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515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4,436,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8. 1.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2. 2. 원고와 사이에 부산 영도구 D 외 2필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위 공동주택을 ‘이 사건 건물’, 위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0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5% 별도), 공사기간 2015. 2. 10.부터 2016. 2. 9.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원고는 공사대금 5,0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수행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6. 3. 31.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6. 4.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 2,373,500,000원[= 최초 공사대금 20억 7,000만 원 부가세 1,035만 원(= 20억 7,000만 원 × 5%) 추가 공사대금 5,000만 원 대여금 1억 5,000만 원]에서 은행시설자금 수령액 1,335,000,000원, 피고 직영공사 금액 207,592,010원을 공제한 잔여 공사대금 830,907,990원(= 2,373,500,000원 - 1,335,000,000원 - 207,592,010원)을 원고에게 2016. 6.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정산합의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19. 위 잔여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카단2880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4. 28.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바. 피고는 2016. 5.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 830,907,990원 중 416,471,000원은 이 사건 건물 가동 301호, 나동 201호, 501호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해주는 방법으로 대물변제하고, 2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잔액 214,436,99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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