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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0.08 2019나13571
공사대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종합건설업 면허를 가진 법인이다.

주위적 피고는 하남시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예비적 피고는 ‘G’이라는 상호로 남편 M과 함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주위적 피고는 2016. 4. 12. 예비적 피고(실제로는 M이 예비적 피고를 대리하여 행위하였다. 이하 M이 예비적 피고를 대리하여 한 행위도 예비적 피고의 행위로 표시한다)에게 이 사건 주유소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16.부터 2016. 7. 16.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다. 예비적 피고는 2016년 4월 중순경 I(상호: J)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4. 18.경 주위적 피고를 대리한 M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억 5,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6. 4. 18.부터 2016. 8. 18.까지로 정하여 도급 받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1차 도급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6. 5. 3. 관할관청인 하남시장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신고인 주위적 피고, 착공예정일 2016. 5. 4., 준공예정일 2016. 12. 30., 공사시공자 원고’로 기재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무렵 H을 현장소장으로 선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마. 예비적 피고는 2016. 4. 25.부터 2016. 7. 18.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의 기성 공사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6. 7. 28.경 예비적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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