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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345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9.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상호가 ‘주식회사 E’이었다가 2010. 10. 29. ‘주식회사 A’으로 변경되었다)는 2007. 7.경 피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F맨션 재건축공사와 서울 강남구 G아파트 재건축공사 중 각 씽크대 등의 제작ㆍ설치 공사를 공사대금 2억 3,500만 원, 공사기간 2007. 7.경부터 2007. 10. 2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는 2009. 4. 21.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 1억 5,000만 원을 2009. 8.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또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H 외 1필지 소재 빌라 신축공사와 충북 진천군 I 외 2필지 소재 빌라 신축공사 중 각 씽크대 등의 제작ㆍ설치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그에 따른 공사대금 중 6,000만 원과 위 가.

항 기재 공사잔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0.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카합298호로 위 2억 1,000만 원(= 6,000만 원 1억 5,000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의 소외 J에 대한 충북 진천군 I 외 2필지 소재 빌라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2010. 6.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당시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액을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무 중 6,000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충북 I 외 2필지 소재 빌라 1세대(33평형)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나머지 채무 1억 1,000만 원을 2011. 5. 20.까지 변제하며, 그 대신 원고는 위 나.

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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