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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1 2016나7807
노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

가. 주식회사 와이케이건설(이하 ‘와이케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각 21,40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와이케이건설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와이케이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

나. 피고가 와이케이건설에게 대물변제한 콘도미니엄 회원권은 신탁회사의 확인이 없어 무효이므로, 대물변제의 효력은 소멸하고 공사대금채권이 부활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5. 2. 와이케이건설에게 C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3. 5. 2.부터 2015. 5. 30.까지, 대금 44억 원에 도급하되, 아래와 같이 특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 제5조(공사해지 및 공사포기각서) ① 와이케이건설은 10일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거나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타 와이케이건설의 사정으로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위 ①, ②, ③항의 내용을 대비하여 와이케이건설은 피고에게 계약시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고, 향후 위 ①, ②, ③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사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별도의 공사포기각서 제출 없이 계약시 제출한 공사포기각서로 대체한다.

제7조(공사대금지급방법) ① 총 공사대금 중 현금 30%, 대물 70%(대물은 콘도미니엄 회원권임)를 이 사건 공사 시작 이후 쌍방이 별도로 합의하여 지급한다.

나. 와이케이건설은 2013. 5. 2.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공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와이케이건설이 부도파산 또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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