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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0 2015나3308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3.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류공급계약이 30개월 동안 유지되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피고로부터 30개월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 분할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2012. 2. 28.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19.경까지 원고로부터 161,331,07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받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6. 30.까지 위 대여금 6,000만 원 중 1,400만 원과 주류대금 중 5,934,018원의 합계 19,934,018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30.까지 주류대금으로 164,810,6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5. 19.까지 위 차용금 변제조로 4,6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2. 16. 12,010,470원을 지급하여 합계 222,821,07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5. 19.경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변제로 4,600만 원, 주류대금으로 164,810,6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6. 29.부터 2012. 12. 4.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4,312,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2. 16. 주류대금 채무 및 차용금 채무의 변제로 12,010,47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합계 218,509,070원(4,600만 원 164,810,600원 - 4,312,000원 12,010,470원)을 변제한 것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4,312,000원은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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