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9. 16.부터 2012. 3. 30.경까지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동안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대금 14,09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고 있는 주류대금은 원고와 B의 실제 운영자인 C이 허위로 매출기록을 조작하여 만든 것이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에게 주류를 공급하면서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달 말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총액은 54,501,110원(= 2011. 9.분 3,765,124원 2011. 10.분 2,302,478원 2011. 11.분 9,747,950원 2011. 12.분 7,992,174원 2012. 1.분 9,424,347원 2012. 2.분 10,043,810원 2012. 3.분 11,225,217원)이다. 2) 피고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했던 C이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은 후 미수금 잔액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서(공급자용)의 우측 하단에 서명을 하였는데, C이 서명한 2012. 3. 26.자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미수금 잔액이 13,491,962원이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28. 126,060원, 2012. 3. 30. 2,535,70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고, 2012. 3. 30. 피고로부터 주류대금으로 2,057,800원을 지급받은 후 거래를 종료하였다. 4)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서(공급자용) 및 입금현황(매출처일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