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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3가합171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11,9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2.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I 소재 J 유흥주점(이하 ‘제1주점’이라 한다

)과 서울 서초구 K 소재 J 유흥주점(이하 ‘제2주점’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다. 2)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는 제1, 2주점에 주류를 공급한 업체이고, 피고 H는 L의 전무이사이다.

3) 피고 E은 L의 직원으로서 2008. 7.경부터 제1주점에 대한 주류 입ㆍ출고 업무 및 주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7.경 L에서 퇴사한 후 2011. 7. 18.경부터 2012. 7. 21.경까지 제2주점에서 지배인으로 근무하였다. 4) 피고 F는 피고 E의 처(妻)이다.

5) 피고 G는 2008년 말경부터 2011. 6.경까지 제1주점에서 지배인 또는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E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피고 E은 2013. 12. 20. ‘2011. 8. 9.경부터 2012. 7. 20.경까지 사이에 제2주점에서 원고 A, B을 대리하여 L으로부터 주류를 납품받으면서 제2주점의 주류장부에 맥주를 더 납품받은 것처럼 수량을 허위로 기재한 후 그 장부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L에 전달할 주류대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주류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는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합계 11,956,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단299호), 위 법원은 2014. 11. 26. 이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이하 ‘관련 제1심 판결’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E의 주류대금 편취 피고 E은 2008. 4.경부터 2012. 7.경까지 원고들로부터 주류대금 명목으로 2,275,747,998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40,690,950원만을 주류대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차액 235,057,04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 E, H의 주류대금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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