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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141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01,680원 및 그 중 25,851,280원에 대하여는 2014. 2. 11.부터, 1,250,400원에...

이유

주류 도매업을 하는 원고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03. 9.부터 주류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4. 8. 11. 현재 주류대금 잔액이 27,101,680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 주류대금을 오히려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하여 주류대금 잔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갑 1 내지 3(감정인 C의 필적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됨), 갑 5, 을 1의 각 지재와 조리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주류대금 결제를 위해 2008. 1. 14. 조리농업협동조합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같은 날 현금카드 및 직불카드 기능을 가진 주류카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준 사실, ② 피고가 위 계좌에 주류대금을 입금하면 원고는 위 주류카드의 직불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주류대금을 위 계좌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주류대금을 회수하여 왔고, 그 내역이 원고의 매출처원장에 기재된 사실, ③ 한편 원고는 주류카드의 사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피고와는 무관한 돈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즉시 위 주류카드를 이용하여 주류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같은 금액을 인출하기도 한 사실, ④ 피고는 2012. 2. 27. 현재 채권 잔액이 23,886,880원이라는 취지의 주류판매계산서에 서명하였는데 위 금액은 원고의 매출처원장 기재와 일치하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면 2014. 8. 11. 현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류대금 잔액은 27,101,680원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는 2008. 1. 26.부터 2012. 10. 22.까지 사이에 위 농협계좌에서 주류대금으로 결제된 금액 중 원고의 매출처원장에 반영되지 않은 합계 43,065,000원도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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