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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7나7650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류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5. 4. 1.부터 2016. 9. 13.까지 피고가 대표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음식점 또는 주점인 ‘B’에 합계 138,066,351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대금으로 110,905,176원을 지급받은 사실, ‘C주점’에 합계 9,110,571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대금으로 291,626원을 지급받은 사실, ‘D주점’에 합계 6,381,307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대금으로 9,600원을 지급받은 사실, ‘E주점’에 합계 22,297,027원의 주류를 공급하고 주류대금으로 2,166,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주류대금으로 합계 62,482,854원[=B주점 27,161,175원(=138,066,351원 - 110,905,176원) C주점 8,818,945원(=9,110,571원 - 291,626원) D주점 6,371,707원(=6,381,307원 - 9,600원) E주점 20,131,027원(=22,297,027원 - 2,16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되, 2015. 5. 16.부터 2016. 2. 16.까지 10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씩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2015. 4. 16. 500만 원, 2015. 5. 4.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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