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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9 2015나1750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7. 31. 유한회사 영진통합상사(이하 ‘영진통합상사’라 한다

)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주류도매 및 판매업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수원 팔달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2013. 11. 20.경 폐업할 때까지 영진통합상사 및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왔다. 2) 원고는 2013. 7. 31. 영업 양수 당시 피고에 대한 4,099,600원의 주류대금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영업 양수 이후 2013. 8. 1.부터 2013. 11. 4.까지 피고에게 합계 3,130,200원의 주류를 공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3. 8. 30.자로 주류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영업을 위하여 소주 30박스(1박스당 4만 원)를 대여(지원)하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에 거래가 중지될 시에는 지원품에 대하여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대금으로 2013. 8. 30. 200만 원, 2013. 11. 20. 200만 원, 2013. 11. 22. 70만 원 합계 4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529,800원(4,099,600원 3,130,200원 - 4,700,000원)의 미지급 주류대금을 지급하고 1,200,000원(소주 30박스 × 4만 원)의 지원품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를 통해 영진통합상사 및 원고와 주류 거래를 해 왔는데 D가 원고의 F 자격으로 영진통합상사가 피고에게 제공하기로 했던 소주 75박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위 소주 대금 상당액이 주류대금 채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가 이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

거나 D의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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